전단지 광고주‧디자인‧인쇄업자‧배포자 등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QR코드를 활용,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관련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암시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바 있지만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해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의 사무실을 알아냈다”며 “수차례 통신영장,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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