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일 담합사건 심의 전원회의 상임위원이 주재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모습.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재찬·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 3명과 김학현(61)․신영선(57) 전 부위원장, 한모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 8명은 공정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4급 이상 고참 또는 고령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한 전 사무처장 등 6명(2명 업무방해 혐의 중복)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하거나 자문대가를 수령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재수감됐다. 반면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과 한모 전 사무처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이날은 공교롭게도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여는 날로 심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아닌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

위원장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고, 부위원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로 심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2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 때 곽세붕 상임위원이 의장석에 앉은 적이 있다.

김상조 당시 위원장은 2017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느라 의장을 맡을 수 없었고, 지철호 부위원장은 직전에 기소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한편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 19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17일 오후 4차 공판을 열어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증인 안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였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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