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검검해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였다.

▲ 탈모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을 초래한 광고 사례<자료제공:식약처>
▲ 탈모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을 초래한 광고 사례<자료제공:식약처>
또한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는 26건으로 나타났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2017년 5월 30일자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등 탈모 치료·예방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이었다.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는 225건이었으며,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든다’,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3건이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한 125건을 비롯해 SNS·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한 사례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곳은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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