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기념식도 함께 개최

한국광고법학회(회장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 100선 출판기념 세미나’를 내달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1998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정안을 발의해 다음해 1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2월 5일 제정됐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있던 ‘사업자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로 독립시켰다. 제정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안 이유에 대해 “시장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되어 감에 따라 허위, 기만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광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념식 및 세미나 일정.
▲ 기념식 및 세미나 일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에 맞춰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주년 기념식과 세미나로 나눠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은 신현윤 광고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이 기념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여당 간사)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축사,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광고판례 100선 편집위원장인 홍익대 황창근 교수가 경과를 보고한다.

세미나는 제1세션 ‘표시광고법 주요 판례의 재조명’, 제2세션 ‘개별법 주요 판례의 재조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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