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0%에도 못 미쳐... 작년 이어 올해도 새 등록업체 나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 상조업체가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하나로라이프(정덕량)가 올해 4월 8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에 주소를 둔 하나로라이프는 자본금이 15억6900만원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최소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씨케이티(대표자 이상규)가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주소를 둔 씨케이티(주)는 자본금이 42억3710만5000원에 달했다.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씨케이티는 1996년 4월 설립돼 부동산 개발, 매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다 지난해 상제업 및 장례업, 행사준비 및 알선업 등을 추가했다. 회사는 올해 3월말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정 의견 외 감사의견을 받은 상조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 적정 의견 외 감사의견을 받은 상조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한편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 등 3개 회계지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는 87곳”이라며 “올해 새로 등록한 1곳을 제외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완료한 86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석 대상 86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에 자본총계를 합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지급여력 비율이 100% 넘는 하늘문, 한주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프리드라이프 등 32곳으로 전체 상조업체의 40%에도 못 미쳤다.

공정위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분석 대상 가운데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11곳으로, 이중 5곳은 지급여력 비율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급 여력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지급여력 비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포함한 지표 하위업체들을 공개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여력 비율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 현금 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86개 상조업체 중 ㈜우리관광, ㈜조흥, 케이비국방플러스 3곳은 한정의견, 아산상조(주), 퍼스트라이프(옛 라이프플러스), 고려상조(주) 3곳은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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