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지철호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는 당초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쟁 수단으로써 표시·광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1999년 2월 5일 독립된 법률로 표시광고법이 제정되었다”며 “공정위는 그간 심결례와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 기준을 고시에 명문화하고 표시광고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법제의 한단계 도약을 추진하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있던 ‘사업자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1998년 11월 26일 제정안을 발의해 다음해 1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2월 5일 제정됐다. 시행일은 같은 해 7월 1일이었다.
광고판례 100선 출판을 주도한 한국광고법학회 신현윤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또는 미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표시광고법을 비롯한 주요 광고법 판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그리고 광고 법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오늘 참석하신 국회의원, 공정위 규제 실무자, 광고법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표시·광고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표시광고법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표시광고법 2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광고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광고학회(회장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김병희 교수),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영 교수), 공정경쟁연합회가 후원했다.
글=김순희 기자, 사진=노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