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 올반기 신청 12일까지 접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해 법 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문판매법 사전예방 프로그램(PPP) 올 하반기 신청을 이달 12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전예방 프로그램(Preliminary Prevention Program)은 직판조합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자율규제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간과하기 쉬운 현행 방문판매법 준수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법위반 등 미래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2007년 첫 시행에 들어가 지난해까지 28회 실시했다.

▲ 방문판매법 사전예방 프로그램 신청-점검 등 절차도. [출처=직판조합 홈페이지]
▲ 방문판매법 사전예방 프로그램 신청-점검 등 절차도. [출처=직판조합 홈페이지]
직판조합은 프로그램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운영 프로세서를 전면 재정비했다. 기존의 점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점수제(스코어링제)를 채택해 결과에 따라 2년간 공제료 정산 때 5%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PPP에 참여하면 직판조합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방문실사를 생략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PPP를 신청해 좋은 점수를 받은 3개 업체가 올해 초 공제료 정산 때 5%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사전예방 프로그램은 회원사의 자율적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을 분석해 총 8개 범주(카테고리) 94개 점검항목으로 나누어 개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만큼 회원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 위반 사항을 미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조합은 앞으로 회원사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PP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직판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 상단 ‘회원사’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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