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법 피라이드 발 못 붙이게... 하반기부터 업무 패러다임 전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업무 패러다임을 보상업무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 중심으로 바꾼다.

직판조합은 올해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며 조합 업무를 기존의 청약철회 대금환급 관련 보상업무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창구 역할'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2003년부터 다단계판매 보증업무를 시작한 직판조합은 지난해까지 총 145개 회원사(공제계약 체결사) 관련 판매원들이 청구한 공제금(보상금) 지급 요청 총 1만172건에 대해 129억7700만원을 지급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되고 제도권 내 등록업체들이 건실화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급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을 자진 해지한 에너지웨이브(유) 판매원들이 청구한 21건, 4881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2억3200만원(70건)을 지급했다.

직판조합은 아직도 비제도권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점을 감안해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다단계판매 분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본연을 기능을 수행하면서 예방차원의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직판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불법 피라미드 관련 민원·제보가 크게 늘고, 정부도 가상화폐 시세 상승에 편승한 투자 유인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를 밝힌 만큼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 소속 판매원들이 투자자 모집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회원사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팝업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6월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근처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및 신고’ 공익광고을 실시하고 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6월부터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근처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및 신고’ 공익광고을 실시하고 있다.
▲ [자료=직접판매공제조합]
▲ [자료=직접판매공제조합]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역, 신사역 등 주요지역 7곳의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및 신고’를 촉구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총 13건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에 대한 접보를 받아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한 7건에 대해 5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직판조합은 또 공정위 특수거래과와 공조해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악덕상술 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소속 노년층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조합이 상반기 인터넷, 전화, 방문 등으로 받은 민원상담은 총 294건으로 불법 업체 관련 상담(81건)이 청약철회 절차·방법 등 문의(76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앞으로 조합은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해 제도권 내 등록업체들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제도권 불법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정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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