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광고비 등 전가 3차례 공정위 심의받은 후 신청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유)가 예상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지난달 4일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달 3월 27일 3번째 전원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두 달 이상 지난 6월 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달 3월 27일 3번째 전원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두 달 이상 지난 6월 4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 제1항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의 등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이나 고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고시로 정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을 보고(동의의결 심사보고서 상정)받은 후 14일 이내(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신청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이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결정하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피심인 애플 측에 발송하고 3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관(시장감시국장)은 지난 12월 12일 열린 첫 번째 전원회의 심의에서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아이폰을 공급하며 광고비,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전가한 행위 등은 이익제공강요, 최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심인 애플 측 대리인은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없다”며 “거래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남용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애플 측은 올해 1월 16일 열린 두 번째 심의 때 경제분석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3월 27일 개최한 세 번째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종결하려고 했지만 피심인 측과 심사관 측이 상대방에 요구한 자료제출 문제로 이날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로 자료를 제출받고 의견청취절차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애플 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인코퍼레이티드 등은 2016년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4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21일 다섯 번째 심의를 열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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