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세트 '어싱 의료효과' 있는 것처럼 속여 59억어치 팔아

어싱(Earthing) 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환자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대표 등 7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어싱이란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적인 치유에너지를 우리 몸속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 어싱(Earthing)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가 운영한 체험실 모습.
▲ 어싱(Earthing)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가 운영한 체험실 모습.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의 배경은 이들 업체에서 활동 중인 판매원이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령의 친인척 등에게 어싱 관련 의료효과로 지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하자 이를 보고 참지 못한 자녀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적발된 2곳 업체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는 과거 다른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상위판매원 등과 공모해 친구, 지인 등을 명의상의 대표로 등록해놓고 영업을 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을 은폐하기 위해 ‘사원-지점장-상무’ 직급체계의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속여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능적인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후원수당 산정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회장겸 대표가 별도로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을 은폐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존 판매원들이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데리고 오면 일단 어싱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한 후 제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재차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 뇌출혈 환자가 침구 사용 2개월만에 거동이 가능해졌다고 허위-과장한 체험 사례 자료.
▲ 뇌출혈 환자가 침구 사용 2개월만에 거동이 가능해졌다고 허위-과장한 체험 사례 자료.
해당 업체는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행위를 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점장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하여 ‘뇌출혈 치료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사례를 발표하도록 조장하여 마치 자신들의 판매하는 침구세트가 어싱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침구세트를 생산해 570여 명의 판매원을 통하여 수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했다.

규격에 따라 납품가 46만원∼73만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297만원∼44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판매하였으며, 사원-지점장-상무의 판매원 직급체계를 두고 판매원수당, 지점장 수당, 상무수당 등 후원수당 명목으로 판매가의 44.4%(132만원)∼47.4%(208만원)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 1700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과 세금탈루 정황도 확인됐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서류를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이를 어기고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진다. 또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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