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주)보훈상조와 다른 회사”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라이프 대표)은 ㈜보훈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9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지 사유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라고 조합 측은 밝혔다.

한상공은 지난달 7일 보훈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중지하며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14호 및 제2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3호에 ‘공제계약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공제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을 위반한 경우(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경우 포함)’, 제14호에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제규정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 대해 연례적 정기조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보훈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현황. [출처=공정위]
▲ (주)보훈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현황. [출처=공정위]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주소를 둔 보훈라이프는 2010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한일토탈상조(주)라는 이름으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올 들어 대표자가 이승호씨에서 김수현씨로 바뀌었다.

한상공은 해지 사실을 공지하며 “할부거래법에 의거 지자체(부산시청)의 등록취소 결정 후 즉시 보훈라이프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는 제1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며, 제4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무자(공제조합, 은행 등)은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보훈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40억5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50%)를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계약체결 상조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보훈라이프가 선수금 보전 대가로 한상공에 제공한 담보금은 2월말 현재 6억5990여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언론에 보도된 ㈜보훈라이프는 옛 한일토탈상조”라며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훈상조의 브랜드 네임 보훈라이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 주소를 둔 보훈상조(대표자 박병곤)는 2013년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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