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지하수를 물리적으로 처리해 먹기에 적합하도록 한 ‘먹는샘물’과 수돗물 등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한 ‘혼합음료’를 엄격히 구분해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먹는샘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며 46개 항목의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거치게 되는 반면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며 8개 항목 검사만 거쳐 통과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윤영석 의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혼합음료(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를 먹는샘물 등(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는 제3의2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9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돼 소비자의 선택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물은 사람의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물질”이라며 “이러한 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2016년 11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 제정한을 발의해 지난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3일 공포됐다. 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4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조항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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