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선수금 200억 돌파”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SJ산림조합상조와 15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그동안 국민은행에 절반 예치했지만...

현행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전 계약은 보험계약,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하면 된다(법 제27조 제1~2항).

2016년 10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산림조합상조는 앞서 이달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금 예치기관이 ‘KB국민은행’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변경된다고 미리 안내했다.

▲ SJ산림조합상조는 이달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 SJ산림조합상조는 이달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산림조합상조와 공제계약 체결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16곳(기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웰라이프(주)를 합병한 위드라이프그룹 제외)에서 1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업체와 새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6월 (주)중앙고속(2016년 6월 등록취소)과 체결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지난해 말 장기선급비용 73억원에 달해

상조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불입금)을 예치계약으로 보전할 경우 절반(50%)을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반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면 이에 상응하는 담보금(출자금 포함)을 제공하면 된다.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은 은행 예치금에 비해 적어 업체로서는 자금 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산림조합상조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부금선수금)은 12월말 현재 163억3775만여원, 선수금 보전을 위해 국민은행에 예치한 장기성예금은 82억1400만원(50.3%)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상조는 올해 5월 15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불입금 200억원, 가입자 5만명 돌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려면 1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산림조합상조는 선수금이 53억6649만원이던 2017년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억2287만원이었지만 선수금이 163억3775만원에 달한 지난해말에는 1억1813만여원으로 격감했다.

상조업체는 계약 실적에 따라 모집인(판매원)에 지급하는 수당을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2017년말 22억6681만여원에 불과했던 산림조합상조의 선급비용은 지난해말 73억6219만원으로 급증했다.

산림조합상조는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인한 미처리결손금이 33억4922만원으로 자본금(29억1504만원)보다 4억3418만원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7년 3월 발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에 "상조업체의 제무제표상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금예수금(부금선수금)은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아니다"며 "상조업체가 자본잠식이라는 사실이 곧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위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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