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체결 1년 미만 업체 12곳 참석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유재운, www.kossa.or.kr)은 신규 조합사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을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제계약 체결(6월 30일 기준) 1년 미만 조합사 12곳 CEO들이 참석한 워크숍은 조합 관계자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 규정과 조합 공제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신규 조합사 CEO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로 이어졌다.

먼저 ’회사 운영 시 주의할 법규정’ 강의에서는 구매계약서, 판매원등록 신청서, 판매원 등록 불가 사유 및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결격 사유,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소멸시효, 청약철회 접수 후 대금환급 의무,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해지 방해목적 주소 전화번호 변경 금지 등과 관련된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제업무 교육’에서는 조합 공제업무와 관련된 위법사례를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회사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필수신고사항, 공정위 자료제출 때 유의할 점 등을 소개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이날 조합의 서비스 시스템(사전컨설팅, 유케어, 허위과장광고 무료 사전점검 등 법률서비스)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 겸 간담회에서는 신규 조합사 CEO들이 자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판매공제조합 유재운 이사장은 참석한 조합사 CEO들에게“애로사항이나 의문사항 등이 있으면 조합을 멀리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참석한 CEO들은 “과거에는 조합이 불이익을 주는 단체라고 느꼈으나, 요즘은 도움을 주는 단체로 여겨진다”고 화답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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