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있어야 기소 ‘전속고발권’ 논란에 미묘한 파장

▲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과장이 16일 효성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과장이 16일 효성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담합 등 의혹과 관련 효성을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김용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며 “도는 원전분야 비리와 입찰담합은 소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효성중공업 내부직원인 제보자는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뿐만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차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경기도에 없어 증거자료를 취합·정리해 이달말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달초쯤 검찰에도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입찰담합 건에 대해 공정위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검찰로 달려가 고발장을 접수해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형사소추 기관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고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제도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기소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공정위 신고 대신 검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한 이유는)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최근 폐지 의견이 나온 점도 고려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는데 정확히 언제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피해가 큰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硬性談合)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말 국회에 제출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중에서 중대․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소위원회 법안 심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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