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간부 대기업 재취업 비리’ 26일 항소심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예퇴직하는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지원한 것은 운영지원과장이 오버해서 한 일이었을까, 오랜 관행이라 상급자 지시없이 중단하기 어려운 일이었을까.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26일 오전에 내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한모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내부 승진 또는 퇴직 후 재취업이 곤란한 4급 이상 고참·고령 간부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민간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또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업무 관련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2009년 11월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2014년 3월 작성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등 문건을 1심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09년 11월 작성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문건 내용 중 일부.
▲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09년 11월 작성한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문건 내용 중 일부.
▲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재임한 2014년 3월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문건.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재임한 2014년 3월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 문건. [자료제공=유동수 의원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당시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전 공정위원장, 김·신 전 부위원장과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노·김 전 공정위원장, 한 전 사무처장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지 부위원장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변호인은 위력을 행사해 민간기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위력 행사의 증거는 운영지원과장들의 진술이 다인데,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오버해서 한 일”이라며 “운영지원과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취업을 강요하고 연봉을 협상한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운영지원과장) 자기가 했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 (책임을) 상급자에게 돌리는 게 상식적”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변호인은 “(공정위의 퇴직간부 대기업 재취업 관여는) 오랜 관행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공식 업무로 인식했다”며 “상급자의 지시없이 이를 중단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업무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부당한 지시를 끊지 못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다른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변호인은 “일부 건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재취업 부탁이) 기업체의 부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취업 전 공정위와 중기중앙회 등에 문의한 결과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정재찬 전 공정위원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징역 4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징역 3년, 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에 징역 2년, 한 전 사무처장에 징역 1년, 두 전 운영지원과장에 징역 1년,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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