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때 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의 심사지침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법 11조를 구체적 사례를 예시해 인터넷쇼핑몰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했다.

인터넷 쇼핑몰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된다.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를 하기 전 납품업체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서면에는 △판촉행사의 명칭·성격, 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 사용내역 △판촉행사를 통한 예상이익의 비율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지침은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예를들면 사은품 100개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 비용의 50%를 전가할 수 없다.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위법이다.

당초에는 쇼핑몰과 납품업체의 예상이익 비율이 7대 3으로 산정돼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을 30%로 약정했지만 행사 이후 실제 이익비율이 6대 4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업체에게 10%를 추가로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로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의 거래규모(통계청 자료 기준)는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2014년 45조3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11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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