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31일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두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의 모든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해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을 담고 있다.

▲ [사진제공=식약처]
▲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사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해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필수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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