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두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의 모든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해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필수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9.07.31 15:12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