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드림라이프에 흡수합병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은 우리상조㈜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지난달 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로써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23곳으로 줄었다.

2010년 12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경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우리상조는 올해 2월 28일 대표자가 송진생씨에서 전병우씨로 바뀐 후 다음달 11일 전국상조통합서비스(주)에 흡수합병됐다.

▲ 드림라이프(주) 선수금 보전 등 현황. [출처=공정위]
▲ 드림라이프(주) 선수금 보전 등 현황. [출처=공정위]
2010년 11월 서울시에 상조업으로 등록한 전국상조통합서비스는 올해 2월 27일 대표자가 전병우씨로 변경된 후 다음달 11일 회사 이름을 드림라이프(주)로 바꾸었다. 이날 자본금은 3억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드림라이프는 올해 3월 11일 예장원라이프(주)를 흡수합병했다. 이에 앞서 2월 27일 대표자가 전병우씨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우리상조와 예장원라이프를 흡수합병한 드림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5억6795만여원으로 이중 6억386만여원(총 선수금의 38.5%)을 우리은행 예치 등으로 보전해 할부거래법이 요구하는 선수금 50% 보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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