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다단계판매업 등록후 4년 흑자 235억 초과해

한국시장 전격 철수를 발표한 메리케이코리아(유)가 다단계판매업 등록 후 4년간 올린 당기순이익을 최근 3년간 다 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를 분석한 결과 메리케이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2012년 344억2000여만원(부가세 포함, 재무제표상 매출은 312억9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려 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후 2013년 103억1000여만원(매출 980억8000여만원), 2014년 108억9000여만원(1104억원), 2015년 3억6000여만원(723억4000여만원) 등 4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23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매출액이 486억1000여만원으로 급감한 2016년 58억3000여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17년 112억2000여만원(매출액 291억3000여만원), 지난해 77억6000여만원(210억9000여만원) 등 3년간 당기순손실이 248억1000여만원에 달해 그 전 4년간 올린 당기순이익을 초과했다.

▲ 메리케이코리아 2017년분 정보공개 내용 일부.
▲ 메리케이코리아 2017년분 정보공개 내용 일부.
▲ 메리케이코리아 2014년분 정보공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 메리케이코리아 2014년분 정보공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결국 메리케이코리아는 매출 부진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0년 6월 설립된 메리케이코리아는 2002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했지만 2012년 8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위가 이에 앞서 2010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같은 해 5월 작성한 의결서에 따르면 메리케이코리아는 2008년(당시 자본금 10억5850만원) 637억8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한회사인 메리케이코리아는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2011년 이전의 당기순이익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공정위 고시)에 따라 업체의 일반 정보,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직접판매업체 메리케이(Mary Kay Inc.)도 최근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직접판매업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DSN)가 매년 발표하는 ‘직접판매 글로벌 기업 100걸(DSN Global 100)’에 따르면 메리케이는 2015년 전세계시장에서 4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매출액 순위 4위를 차지했지만 2016년 35억달러로 5위, 2017년 32억5000만달러로 줄며 6위로 밀려났다. 지난해에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순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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