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가슴확대 등 근거없어"

식품과 화장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밀접한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5대 분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눈)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 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으로 나타났다.

A사 B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까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체험기 이용 허위·과대광고 사례.
▲ 체험기 이용 허위·과대광고 사례.
C사 D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저탄고지)’ 체중조절 효능·효과를 민간광고검증단에 의뢰한 결과 저탄고지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는 광고를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 패치류 화장품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이 134건이고,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불륨 업’ 등이 218건이었다.

▲ 화장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적발 내역(책임판매업자 11개업체 19품목). [자료=식약처]
▲ 화장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적발 내역(책임판매업자 11개업체 19품목).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며 “식약처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자,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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