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철수를 발표한 메리케이코리아(유)가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도 해지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메리케이코리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9일 오후 6시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메리케이(Mary Kay)는 지난 1일 한국법인 홈페이지에“글로벌 뷰티케어 기업인 메리케이(Mary Kay)는 한국시장에서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날자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메리케이코리아는 2000년 한국에 진출한 후 2002년 서울 강남구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직접판매 영업을 해오다 2012년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에 따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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