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문제 없으면 바로 서비스"

▲ 공정위가 12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 공정위가 12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가 12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이날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560만명(3월말 현재)의 상조상품 가입자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하고 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가입 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해 상조업체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를 은행, 공제조합 등 별도의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조업체의 예상치 못한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원 자신이 선수금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조회원들은 자신의 상조업체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이 산재돼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조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회수 등을 통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재된 정보들을 통합해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크게 상조회원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조회하기 메뉴와 공정위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를 안내하는 바로가기 메뉴로 구성했다.

먼저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상조회원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상조업 두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 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 가능하다.

은행 예치 또는 지급보증으로 보전한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 이름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86곳 중 40곳(한국상조공제조합 23곳, 상조보증공제조합 17곳)은 공제조합에, 46곳은 은행에 보전하고 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보람상조개발(주) 회원들은 ‘내상조 찾기’에서 납입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국민은행에 보전한 ㈜경우라이프 회원의 경우 ‘바로가기’를 클릭해 국민은행의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 내상조 찾아줘 조회하기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위로부터)으로 다르면 서비스 내용도 차이가 있다.
▲ 내상조 찾아줘 조회하기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위로부터)으로 다르면 서비스 내용도 차이가 있다.
▲ 선수금을 은행예치로 보전한 상조업체 가입자의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 선수금을 은행예치로 보전한 상조업체 가입자의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홈페이지에는 ‘선수금 보전방법이 지급보증인 경우 ‘상조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납입금액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해당 상조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개발 과정에서 은행과의 연계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은행과의 연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우선 두 공제조합이 보유한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을 시작하고 앞으로 은행이 보유한 정보까지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상조 그대로’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상조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대체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업체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 '내상조 그대로' 사이트.
▲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내 '내상조 그대로' 사이트.
공제계약 방식으로 상조업체의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업체(조합사)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업체 회원(소비자)이 다른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각각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공정위가 지난해 ‘내상조 그대로’대체서비스를 마련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서비스의 명칭 통합 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방식까지 전면 일원화했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참여 업체(19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상조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 홈페이지가 상조소비자를 위한 포털 사이트 역할을 해 앞으로 상조소비자를 위한 각종 정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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