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20일 이내 결정해야"

상조업체들이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발족한 사업자단체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가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산업협회(KSIA, Korea Sangjo Industry Association)는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조산업협회(가칭)가 세종특별자치시 위너스타워에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열고 한강라이프 김옥권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지난달 4일 오전 세종시 위너스타워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한강라이프 김옥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보람상조라이프 오준오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지난달 4일 오전 세종시 위너스타워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한강라이프 김옥권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보람상조라이프 오준오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7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이 참석했다..
▲ 한국상조산업협회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7번째)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두 협회가 모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지난달 창립총회 후 먼저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2년 1월 4일 시행 총리령 제968호) 제4조(설립허가)는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며 규정하며 제2항에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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