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해피런(주)의 대표이사가 노규수씨에서 김홍기씨로 변경되었다고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금천구에 주소를 둔 해피런은 2007년 2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해피런은 지난해 549억80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86억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해피런은 2015년 매출액 230억2400여만원의 39.34%에 해당하는 90억58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피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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