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예치계약에서 공제계약으로 변경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23일 대한라이프보증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3일 공개한 대한라이프보증 변동 사항.
▲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3일 공개한 대한라이프보증 변동 사항.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전 계약은 보험계약,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하면 된다(법 제27조 제1~2항).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주소를 둔 대한라이프보증은 2010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서울-2010-제24호)으로 등록한 후 2012년 본사를 경기도 성남시로 옮기며 등록지를 경기도(경기-2012-01호)로 변경했다.

대한라이프보증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12월 자본금을 증자하기 전까지 지분 45%(10만주 중 4만5000주)를 보유했던 엄애란 대표였지만 15억원으로 증자 후 30만주 중 20만주를 보유한 (주)밀리션리싸이클링(Milision Recycling)으로 바뀌었다.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밀리션리싸이클링 대표이사는 엄경식씨로, 그는 대한라이프보증 홈페이지 최고경영자(CEO) 인사말에 회장으로 올라와 있다.

▲ [출처=대한라이프보증 홈페이지]
▲ [출처=대한라이프보증 홈페이지]
▲ [출처=밀리션리싸이클링 홈페이지]
▲ [출처=밀리션리싸이클링 홈페이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은행예치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변경한 대한라이프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올해말 3월말 현재 선수금이 309억1700여만원이었지만 조합이 발표한 23일 현재 액수는 305억400여만원으로 줄었다.

대한라이프보증이 공정위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12월말 선수금은 325억7300여만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314억7200여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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