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에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팀에 돌아가
연세대 상사법학회 회원들로 구성된 표범팀은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진행된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에서 음식 주문대행 플랫폼 시장의 1, 2위 사업자들의 담합을 다룬 ‘(주)우아한형님들과 (주)딜리버리빌런코리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제목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연세대팀은 지난해에도 대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올해 처음 소비자법 분야로 도전한 서울대 소비자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박쥐팀에 돌아갔다.
숙명여대 경제법학회(수달팀), 이화여대 상법학회(사향노루팀), 한동대 경제법학회(산양팀) 팀은 장려상을,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학회(늑대팀), 숭실대 법과대학(호랑이팀) 팀은 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지철호 부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경연대회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오늘 경연을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시의성 있는 주제로 공정거래 이론을 현실 사례에 적용해본 오늘의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과 시장경제 원리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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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1 11:02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