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기간을 6일 남긴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국장)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류뭉치를 들고 4일 오후 세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판사 출신으로 2014년 9월 11일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된 유선주 국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직무정지됐다.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같은해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해서 작년에 익명제보센터를 만들었다”며 “거기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시켰다”고 답변했다.

반면 유선주 국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질의 때 “(공정위가) 법원에 못지 않은 투명한 절차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기울여 많은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올 들어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하고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방치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이달 10일 제가 갑질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직무정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10월 25일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회의록 지침 개정안이 올해 1월 결재가 되었는데 그게 10개월 동안 사라졌고, 파기가 됐으며, 합의 내용 기록을 회의록 지침에 담아라고 지시한 (김상조) 위원장께서 그 모든 걸 묵살했다”며 “결국은 조직의 갑질 적폐로 만들어 업무를 정지하고 거취를 결정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은 “직원들의 상당수가 갑질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진술을 받아서 과연 정식절차를 개시할 건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선주 국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본지 기자에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어제서야 경찰의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하루에 다 못 마쳐 오늘 또 출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1일 “부하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심판관리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어 다음날 2일 직위해제했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는 지난 7월 19일 유선주 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보수를 받지 못한다.

2016년 9월 11일 심판관리관 임용기간이 3년 연장된 유선주 국장은 정직 징계가 풀리기 전인 이달 10일 임용기간이 만료된다.

인사혁신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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