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병관의원
▲ 김병관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5일 국가기관·공공기관 협의회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 및 접수한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로 규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구성한 협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국가·공공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중요 단체임에도 회의록 등 중요 기록물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개인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장이 수집·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은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고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국가·공공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큰 기록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기록물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역시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신경민, 이학영, 박 정, 윤준호, 박재호, 이종걸, 조응천, 강훈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김영진, 박 정, 윤준호, 조응천, 김진표, 김해영, 강훈식, 이학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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