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상품 합리적 선택에 큰 도움 기대”

 
 
상조회원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납입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가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보강작업을 거쳐 9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60만명(올해 3월말 현재)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 소비자들이 자신의 납입금 내역, 선수금 보전기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과 함께 전용 홈페이지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해 지난달 12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크게 상조회원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조회하기 메뉴, 공정위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내상조 그대로’안내 바로가기 메뉴 2가지로 나누어 구성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 소감과 함께 개선 의견을 남겨 공정위는 몇 가지 정보를 보충해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먼저 상조회원들이 가입한 모든 상조업체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커뮤니티)를 추가했다.

상조업 현황 메뉴에서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돼 있는 86개 상조업체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 등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들이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는 회계감사보고서와 주요 정보를 기초로 만들었다.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상조업체들의 영업상태, 영업개시일, 총 선수금, 자산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영업상태를 선택하면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 정상영업 중인 86개 상조업체가 맨 앞 부분이 아닌 중간에 정렬돼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정상영업 상조업체 수 집계도 오류가 발견됐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업체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업체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조상품 가입 때 유의사항, 상담게시판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가 이미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조포털 사이트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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