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상조업체 총 1조7651억...한상공 공제계약 금액 추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한 7개 상조업체의 선수금이 전체 선수금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www.내상조찾아줘.org)에 올라온 14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86개 상조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리드라이프 등 은행 지급보증 방식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7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1조7651억원으로 상조업 전체 선수금 5조2614억원의 33.6%를 차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전 계약은 보험계약,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 체결하면 된다(법 제27조 제1~2항).

▲ 선수금 은행 지급보증 상조업체 현황.
▲ 선수금 은행 지급보증 상조업체 현황.
▲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업체 현황.
▲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업체 현황.
▲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전 상조업체 현황.
▲ 상조보증공제조합 보전 상조업체 현황.
▲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현황. [자료출처=내상조 찾아워 홈페이지]
▲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현황. [자료출처=내상조 찾아워 홈페이지]
2010년 9월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23곳으로 선수금 규모는 1조7152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32.6%를 점유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에 보전한 18개 업체는 1조1063억원(21.0%)에 달했다. 은행예치로 보전한 38개 업체으로 많지만 총 선수금은 6749억원(12.8%)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공개한 2019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90곳의 총 선수금은 5조2664억원이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보람라이프가 7월 계약이 해지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고, 우리상조(주)는 드림라이프(주)에 흡수합병된 후 공제계약이 만료되며 선수금 보전을 은행예치로 변경되며 한상공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23개로 줄었다.

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7월 에스제이(SJ)산림조합상조, 8월 ㈜대한라이프보증과 공제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선수금 보전 업체를 18곳으로 늘렸다. 두 업체의 선수금은 각각 193억원, 309억원이다.

한편 은행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7개 상조업체의 총자산은 1조9688억원으로 총 선수금의 111.5%에 달했다. 은행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프리드라이프(자본금 22억5000만원), 더케이예다함상조(500억원), 교원라이프(50억원), 좋은라이프(24억7725만원), 늘곁애라이프온(15억3만원), 에이플러스라이프(255억원), 디에스라이프(16억원)로 평균 자본금은 126억원 남짓으로 선분식 할부거래업 최소 자본금 15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한 23개 업체의 총자산은 선수금은 1조5474억원으로 선수금의 90.2%로 100%에 못 미쳤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전한 18개 업체의 총 선수금 대비 자산 비율은 75.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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