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성욱 위원장 주재 첫 전원회의서...'신속 종결' 무색

▲ 공정위는 지난 3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혐의에 대해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두 달 이상 지난 6월 4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 공정위는 지난 3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혐의에 대해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두 달 이상 지난 6월 4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애플코리아(유) 동의의결 신청 2개월여 만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한다.

공정위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본안 세 번째 심의 4개월 만이다.

애플은 거래상 지위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수령한 후 같은해 12월 12일, 다음해 1월 16일, 3월 27일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이 올해 3월 27일 주재한 세 번째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종결하려고 했지만 피심인 측과 심사관 측이 상대방에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 문제로 이날 종결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서로 추가 자료를 주고받은 후 의견청취절차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지난 6월 4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리머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시정조치에서는 부과할 수 없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동의의결) 제1항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의 등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이나 고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동의의결을 할 수 없다.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고시로 정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을 보고(동의의결 심사보고서 상정)받은 후 14일 이내(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 2개월 20일 이상 지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지난 2016년 특허권 남용 혐의(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세 번의 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그해 11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월 두차례 심의를 거쳐 불인용(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25일 열리는 애플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건 심의는 이달 10일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전원회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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