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영업 제보 접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지난 4월 조합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이 해지된 에너지웨이브(유)가 계속 영업 중이라는 제보가 접수돼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에너지웨이브는 2017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다음달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올해 4월 10일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은 같은 달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했다.

직판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 회사의 소비자는 반품·청약 철회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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