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취소소송 잇단 패소로 1000억대 환급...마이너스 기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을 부과한 과징금 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과징금 잔고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재정정보공개 2019년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마이너스(-) 19억4531만여원을 기록했다. 누계수납액은 올들어 수납한 금액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환급한 금액을 뺀 액수를 말한다.

공정위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올해 6월말 909억3504만여원에 달했지만 다음달 7월말 83억2018만여원으로 급감했다. 아연도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9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지만 법원에서 일부 패소해 수년전 받은 과징금을 7월에 환급해주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3년 1월 포스코가 다른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들과 판매가격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93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5년 7월 포스코(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공정위는 상고해 2016년 10월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올해 2월 포스코의 담합 가담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포스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8일 양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의 취지는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경우 공정위는 이미 수납한 과징금을 모두 환급해준 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7월 893억원 가량을 환급해줌에 따라 같은달 말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전달 말에 비해 무려 826억원이나 줄어든 83억2018만여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이유로 SK건설에 2016년 각각 19억9600만원, 110억6100만원을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7월말 잇달아 패소하면서 이미 수납한 금액을 되돌려줌에 따라 8월말 누계수납액은 19억4531만여원 적자를 기록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가 이미 수납한 과징금을 환급할 때는 받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 2016년 3월 28일까지는 수납한 금액 전부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29일부터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취소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면 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55조의7에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추가된 단서 규정은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