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주요 취급 상품 등 단속범위 전방위 확산 추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의 허위‧과대광고 점검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가 집중 점검하는 허위‧과대광고 상품군에는 다단계판매 업계가 취급하는 상품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가 올해 초부터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조사한 제품군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 줄기세포 화장품, 탈모 효능효과 표방 제품, 미세먼지 관련 제품, LED마스크에 이어 최근 생리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4일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생리대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 생리대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로 적발된 사례. [자료제공=식약처]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상시 감시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는 제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허위‧과대광고 적발 대상이 된다.

특히 다단계판매원이 하위 판매원 모집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사 제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비방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대표적인 상품군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는 식약처의 집중단속 대상 품목이다. 이들 제품군에 대해 식약처는 상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방문판매법 규정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 업체들도 판매원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판매원들은 아직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SNS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업체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