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자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동행라이프 법인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도 함께 줘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올해 1월 시정명령와 광주광역시의 지난해 10월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 [출처=공정위 2019년 1월 의결서]
▲ [출처=공정위 2019년 1월 의결서]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제3소회의를 열어 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 불이행 건을 상정·심의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1항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제4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밥 제34조(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제11호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벌칙조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51조 및 제52조).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행 책임을 회피해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동행라이프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규정한 할부거래법 개정 조항이 시행된 후인 올해 2월 등록이 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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