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방문 판매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법상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되는 업체에서 종사하는 방문판매원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문 판매원과 후원 방문 판매원 규모를 각각 4만명, 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방문판매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할 방침이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전일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방문 일정·업무시간 등이 관리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적용 대상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를 하는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타 방문 교사 규모는 4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6000명 추산)를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해 2인 1조로 배송·설치하는 대형가전 설치기사의 경우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로,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보호받고 있는 상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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