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대부분 생계형… 소극행정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고충민원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각 공공기관에 내린 770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 포함) 가운데 13.1%(100건)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진 의원.
▲ 고용진 의원.
1.9%인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국민들의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현황’에 따르면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수용한 경우 84%, 불수용 13.1%, 미확정 2.9%로 나타났다.

반면 제도개선 권고 수용율은 98.1%로 전체 211건의 권고 중 단 4건(1.3%)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돼 고충민원 권고 수용율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불수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세청(37건)이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7건)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4), 국민건강보험공단(3)이 그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불수용한 내용은 각종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재개발지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계약대금 미지급,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 등이다.

 
 
고용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각 부처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불수용 된 권고내용이 대부분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대응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인 만큼 각 부처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각 기관 감사규정에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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