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 40곳으로 절반에도 못미쳐...가입자는 86% 점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업체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선수금 규모는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시장 박원순)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6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40곳으로 지난해 12월말보다 19곳 줄었지만 이들 업체들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원으로 같은 기간 3301억원(8.3%)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 건수는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에 달했다.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86곳으로 이중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40곳)는 46.5%에 불과하다.

▲※서울시 등록업체 중 씨케이티(주)는 선수금이 없어 제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등록업체 중 씨케이티(주)는 선수금이 없어 제외.  [자료제공=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말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종 선수금 규모는 5조2664억원(90개 업체)이었다. 본지 확인 결과 이 가운데 서울시에 현재 등록한 40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4조1335억원으로 78.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규모는 3개월새 1584억원(3.8%) 늘어난 셈이다.

공정위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 수는 560만명(계약체결 건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에 등록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전체의 86%(3월말 484만명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한 상조업체의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금 등록요건 강화(최소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로 인해 영세 중소업체가 구조조정되고 대형업체들의 결합상품 등 판매로 선수금이 대형업체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40곳 중 15곳은 미리 받은 선수금 1조9941억원(46.5%)의 절반(50%)을 한국상조공제조합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고, 5곳은 1조7068억원(39.7%)의 절반을 은행 지급보증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한 상조업체는 19곳(선수금이 없는 씨케이티(주)는 제외)으로 이들이 받은 선수금은 5910억원(13.8%)이었다.

▲ 서울시 등록 40개 상조업체 선수금 현황. [자료=공정위, 서울시]
▲ 서울시 등록 40개 상조업체 선수금 현황. [자료=공정위, 서울시]
상조업체의 2018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시에 등록한 상조업체들은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자본금 미증자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직권말소가 18건으로, 이들 업체 가입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 또는 대체서비스 제공이 진행 중이다. 선수금 보전율(50%) 미준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등에 대해 시정권고 7건, 수사의뢰 5건, 과태료부과 5건, 공정위 조치의뢰 3건, 행정지도 3건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때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정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참고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상조상품 가입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상조업체 이름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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