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중소기업에 불공정 거래행위... 유사한 위반 반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10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주),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주) 4개 기업을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한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관련 가맹점주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16일(의결서 기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3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제1호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제2호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다고 고발 요청 이유를 밝혔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고,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이 부과됐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뮤엠교육이 이 사건 외에도 같은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등 미지급으로 총 4억4820만원의 피해를 입혀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 후 이번까지 총 25건의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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