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지원 감시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선의의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는 한국금속협동조합 이의현 이사장의 건의에 대해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법규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저희가 이야기할 때 내부거래의 금지가 아니라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라며 “지금처럼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소재 부품·장비산업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기업 혁신과 관계된 부분에서 기업의 효율성, 보완성,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정위가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위가 부당한 내부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첫 강연인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 구축”이라며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갑을관계를 다루는 것은 경쟁구도가 공정하지 않아서 초래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대기업 협조를 당부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문제와 관련 "(자산)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부당한 내부지원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의 구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이기도 하다”며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이해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마련한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안산상공회의소 김무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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