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평균 수수료율 '0.1553% vs 0.1167%'로 차이

지난해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의 조합사(회원사) 매출실적 대비 평균 공제수수료율이 각각 0.1177%, 0.1575%로 특수판매공제조합이 3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두 공제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회원사 보증매출(이하 매출)은 3조3837억원, 공제료 수익은 39억8500만원,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조합사 매출은 2조223억원, 공제료 수익은 31억8700만원이었다. 조합사 매출은 두 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운영실적 기준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조합사 매출 대비 평균 공제수수료율은 직판조합은 0.1167%, 특판조합은 0.1553%로 특판조합이 직판조합에 비해 33.1% 높았다. 연 매출액이 500억원인 업체의 경우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제수수료로 연 평균 5835만원을 내면 되지만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이보다 1930만원 가량 많은 776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판조합은 2014년 평균 공제수수료율이 0.0929%에서 2015년 0.1239%, 2016년 0.1287%로 높아졌지만 2017년 0.1181%, 지난해 2018년 0.1177%로 다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직판조합 측은 “2015년에는 신규 업체의 매출 급증으로 인해 평균 공제수수료율이 증가했다”면서 “조합의 공제료 부과 체계는 신규업체의 보증리스크를 감안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직판조합의 공제수수료율이 2017년 다시 낮아진데 대해서는 “공제규정의 변동은 없었지만 공제료 산정의 기준인 각 회원사별 보증사고 위험요소가 달라 평균 공제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사 총 매출보증실적과 공제료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연도별로 단순 비교해 그 증감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판조합 ‘잔여비율계수’ 도입으로 인하 효과

특판조합의 공제수수료율은 2014년 0.1737%에서 2015년 0.1403%로 크게 낮아졌지만 2016년 0.1472%, 2017년 0.161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0.1575%로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특판조합 측은 “공제료는 조합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만 매출의 단순비율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매출이 상승할수록 요율이 하락하게 된다”며 “2015년, 2016년의 경우 매출이 상당한 특정 조합사의 매출이 큰폭으로 상승하자 요율 하락으로 인해 매출보증액만큼 비례해 공제료가 상승하지 않고 공제료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매출보증액 대비 공제료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판조합은 한동안 공제규정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공제료에서 차감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7년 특판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조합은 공익목적(소비자피해보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활동의 일환인 배당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라”고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특판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특판조합은 공정위 감사 지적 이후 공제료 현실화 작업을 통해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조합사에 혜택을 부여하는 노력을 해왔다.

특판조합 측은 “지난해 3월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잔여비율계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제료의 실질적인 차감 혜택을 부여했다”며 “잔여비율계수를 도입함으로써 최대 60%까지 공제료가 차감되는 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2017년 8억3000만원에서 2018년 11억원으로 (조합사의) 혜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잔여비율계수는 잔여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업체, 즉 매출액 대비 출자금 비율을 높여 조합의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업체와 비록 잔여비율은 좀 낮게 유지되더라도 기본적인 출자금과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공제료를 기존보다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특판조합이 잔여비율계수를 공제료 산식에 적용함에 따라 공제수수료율이 2017년 0.1610%에서 2018년 0.1575%로 다소 낮아졌지만 직판조합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공정위 “조합사와 조합 결정 존중하겠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직판조합에 비해 특판조합의 공제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규 업체가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담보율이 높게 적용되는 반면 특판조합과 체결하면 담보율이 낮아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담보율의 차이와 두 공제조합에 속한 각 조합사의 신용도, 업력, 반품률 등 다양한 요건이 공제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특판조합이 직판조합에 비해 공제수수료율이 최근 5년 평균 33.1%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판조합은 “공제료 인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제료 산정 때 시의성을 확보해 조합사에 혜택을 바로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공제료 산정 때 평가항목인 잔여비율계수를 지침화하는 등 추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은 “특판조합이 총회의 논의를 거쳐 공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조합 재정의 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리스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조합사와 조합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특판조합의 공제수수료율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직판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출자금 외 추가로 제공한 현금 담보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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