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정비-다단계판매 정책 전환 필요성 등 열띤 토론 벌여

▲ 한국소비자법학회가 23일 건국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현행 방문판매법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사진제공=직접판매공제조합]
▲ 한국소비자법학회가 23일 건국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현행 방문판매법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사진제공=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주제로 다뤄 큰 관심을 끌었다.

소비자법학회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으로 건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현수 서울방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경감, 법학박사)이 ‘방문판매법 해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2조 제1항과 제24조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박사가 ‘방문판매법의 적용 범위의 개선방향’,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별재화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를 각각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김효중 사무관, 송재일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섹션에서는 방문판매법상의 의무부과행위와 부담을 주는 행위의 실무 적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안 및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의 비교법적 검토와 함께 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제2섹션에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개별재화가격의 해석의 모호성과 규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다단계판매를 둘러싼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절차와 관련한 해석의 변경 필요성이 논의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지속돼 회원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무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다단계판매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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