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독립후원방문판매업체 미트리(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0월 30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사유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에 따른 변경사항 증명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후원방문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부산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미트리(대표 이옥진)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시에 후원방문판매업(부산-2018-24호)으로 등록했다.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려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를 넘으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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