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제공행위 특정하지 못해 과징금 등 부과 취소 2년여만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을 적발하고도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재처분하는 심의를 11월 1일 개최한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릭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0월 7일 열린 정무위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약점(대리점) 소속 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와 판매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특약점 등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불이익 제공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고 재부과해야 하는 공정위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제1소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며 정액과징금 5억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원 일방 이동에 따른 특약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구체적 명시하지 않고 이동한 해당 판매원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81억9800만원이라고만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등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7년 6월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과징금 납부명령은 3482명의 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를 전부 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데, 이동한 판매원 중에는 특약점주의 의사에 의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고용진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판매원 일방 이동은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과 함께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대표적인 갑질 사건이었지만 당시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 결정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