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업체 제재… 판매원 10명 경고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은 다단계판매업체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단계판매원 10명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2년 9개월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다단계판매 업체 38곳 중 후원수당 지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 업체 3곳, 후원수당 정보제공의무 위반 업체 2곳 등 순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관련 위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청약철회 관련 의무 위반 등이 각 1곳으로 드러났다.

▲ 2017년~2019년 9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 2017년~2019년 9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체 현황. [자료=공정위]
◆후원수당 지급 기준 위반 4곳 검찰에 고발

후원수당 지급 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27곳 중 3곳은 검찰 고발 결정과 함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1곳은 고발과 시정명령 부과 외 과태료 부과 처분이 추가됐다. 17곳은 시정명령을, 5곳은 시정권고, 1곳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후원수당 지급 기준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후원수당 초과 지급 행위다.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해 대우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제20조)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업체 1곳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 위반 업체 3곳은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판매원은 모두 금지행위 위반

한편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단계판매원 10명은 모두 지쿱(주)에 속한 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관련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 다단계판매원은 단순 건강보조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건강보조식품 내지 의약품인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이 있어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제1항은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처분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들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 제품 등을 홍보하는 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 38곳과 다단계판매원 10명에 대해 모두 직권인지로 조사에 착수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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