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SK텔레콤+티브로드 건 6일 같은 날 심의

▲ CJ헬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LG유플러스와의 기업결합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 CJ헬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LG유플러스와의 기업결합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앞으로 방송과 통신 융합을 규율할 경쟁당국의 가이드라인(지침)이 6일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의를 속개하고, 이어 6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건을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3개 사업자의 기업결합 건은 이동통신사업자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15일 케이블방송사업자 CJ헬로 지분(50%+1주)을 인수하겠다는 것으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이 회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도 함께 가지게 돼 3개 사업자가 피심인이다.

6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건은 SK브로드밴드가 게이블방송사업자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및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를 흡수합병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를 취득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태광산업이 최대주주인 티브로드는 티브로드노원방송,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지분 55%, 73.5%, 99.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LG텔레콤이 관련된 3개 방송·통신사업자(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지만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다시 합의하겠다”며 합의를 유보했다.

6일 열리는 이동통신사업자 SK텔레콤이 관련된 6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건을 심의한 후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함께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의 심사보고와 피심인의 의견 진술에 이어 이해관계인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 참고인으로 나온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해 같은 시기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가 서로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G텔레콤과 SK텔레콤이 신청한 기업결합 건에 대해 9월 10일, 10일 ‘조건부 승인’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는데, 유료방송상품과 이동통신상품 교차판매 제한 조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하며 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상품에 가입하고 디지털 TV로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는 8VSB 상품과 관련 서비스 채널을 줄이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이동통신도매시장 관련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권고해달라는 조치의견을 제시했다.

LG텔레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건은 6일 전원회의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10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J헬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합의유보를 결정한 후인 지난달 23일 공정위 청사 앞에서 기업결합 조속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사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유보한 것은 유료방송산업 및 케이블방송 근로자를 거리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위기에 빠진 유료방송은 긴급한 시장 재편이 필요한데,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위기로 봉착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CJ헬로 인수·합병 건에 대해 2016년 “방송 및 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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