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 한국시장 철수를 선언한 메리케이코리아(유)가 같은 달 29일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7~9월 중 ㈜웰렌스 1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하고 메리케이코리아 등 5곳이 폐업해 9월말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업체는 136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 3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7일 공개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에는 아소시에(주), ㈜네추럴헬스코리아, ㈜이앱스, ㈜유니코즈가 포함됐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2000년 한국에 진출해 2012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메리케이코리아는 지난 8월 1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로벌 뷰티케어 기업인 메리케이(Mary Kay)는 한국시장에서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 8월 1일자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고 전격 발표해 직접판매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메리케이코리아는 이어 같은 달 9일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로 하여금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법 제37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제8호).

다단계판매업체가 6개월을 초과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해당 시도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고(법 제26조 제3항), 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3항).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한 메리케이코리아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본사를 둔 메리케이(Mary Kay Inc.)의 한국법인으로,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2012년 34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을 기록한 후 2013년 981억원, 2014년 110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2015년 723억원, 2016년 486억, 2017년 291억원으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210억원으로 더 줄었다.

미국 직접판매업 전문지 다이렉트 셀링 뉴스(DSN)가 매년 발표하는 ‘직접판매 글로벌 기업 100걸(DSN Global 100)’에 따르면 다국적 직접판매 기업 메리케이는 2015년 전세계시장에서 4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4위에 올랐지만 2016년 35억달러로 5위, 2017년 32억5000만달러로 줄며 6위로 밀려났다. 지난해에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순위집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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