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해약환급금-선수금 보전 등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발언하는 모습.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발언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적정 지급, 선수금 50% 준수 여부에 대해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이 15억원으로 상향돼 다수의 부실업체가 정리된 후에도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건, 법정 선수금 미보전 7건이 적발됐다.

공정위의 하반기 직권조사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인 92%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과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부도나 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낮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업계 평균보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데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상반기 조사를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조사 범위는 해약환급금 지급과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준수 외에도 계약체결 강요, 계약해지 방해,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등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들의 변종 거래 형태를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상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돼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변종 거래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조사 결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상조상품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올해말까지 개발해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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