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고수익 미끼로 60억 편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도피한 주범의 빠른 신변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사업설명회 장면<자료제공:서울시>
▲ 불법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사업설명회 장면<자료제공:서울시>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어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페이 단위로 설명해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를 적용해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인다. 처음 이자방에 있던 20만페이가 더해져 본인의 페이는 660만(20만페이+640만페이=66만 페이) 페이가 되는 방식이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개월후에는 120만페이가 된다

 
 
또한 현금방으로 이체된 페이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만일 다시 이자방으로 이체하면 8배수가 반복 적용된다고 현혹하여 노년, 장년층 및 주부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2개월 동안 60억여원)를 투자하게 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시 이익률은 1200만원이 된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여 개 국에서 사용가능한 태국 현지 비자체크카드가 발급되므로 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했지만 결국 피해자(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재화 등 구매나 거래 없이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했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200여명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94명이 6억6333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불법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safe.seoul.go.kr/accuse) 또는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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